헌재, '판촉비 전가 규제' 대리점법 소급 적용 '합헌'

법원. 한샘 과징금 소송서 위헌심판 제청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6.3.26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리점법을 법 시행 이전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사건은 가구업체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헌재 판단으로 이어졌다.

한샘은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조항은 대리점법을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쟁점은 개정된 대리점법을 기존 계약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해당 규정이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리점법 제정 뒤 개정 부칙조항을 마련한 이유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형식적 기준에 따라 대리점법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형평을 해치기 때문"이라며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점들을 조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짚었다.

또 소급 적용 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하고, 옛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제재 수준이 크게 불리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면에서 소급입법으로 인한 공급업자의 재산상 손실도 경미하다고 봤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중대한 공익상 사유 없이 공급업자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재산권에 가해진 손실이 상당하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