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횡령 혐의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
"횡령의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선고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대로면 이노베스트코리아, 비마이카 주식은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라며 "김 씨가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한 이노베스트 주식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김 씨에게 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보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제도에 반하게 된다"며 "특검법 관련사건 혹은 관련 범죄 해당 여부는 범행의 유사성과 목적, 시간적 장소 연관성,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 원 관련 혐의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사건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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