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집회 참가자 18명 대법원 선고

2심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력화…반헌법적 결과"
난동 촬영한 다큐 감독도 결론…1·2심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 뉴스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를 폭행한 이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

1심은 이들 중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된 36명 중에서는 16명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은 감형하되 그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을 감형했고,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있던 공무원들과 차량에 갇힌 공수처 수사관 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된 피고인 가운데는 당시 난동 상황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포함됐다. 정 씨는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에서 법원 경내로 진입했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 정 씨의 인식·의식 등에 비춰 침입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 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 27일 대법원에 최후진술문을 제출하면서 "원심 판단처럼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 재판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작동시킨 첫 역사적 판례로 남길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