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방'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오늘 대법원 선고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 행위 인정 여부 쟁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내 게임 개발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5년간 이어온 저작권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게임 자료인 'P3'의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P3 정보를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2021년 7월쯤 최 대표를 징계해고 했다.

최 대표와 함께 소송을 당한 A 씨는 P3 개발팀의 파트장 업무를 하다 2021년 8월쯤 퇴사했다. 이후 최 대표와 A 씨는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자사 개발진의 독창적 결과물이라 입장이다.

이에 넥슨은 지난 2021년 최 대표 등이 무단으로 유출한 P3 개발 자료를 이용해 P3와 유사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다크앤다커 금지청구를 했다.

또 최 대표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개발 자료 등의 사용금지 및 폐기청구,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 부정경쟁 행위, 민법상 일반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을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따른 서비스 금지 및 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넥슨에 57억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영업비밀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했다.

2심은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P3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합은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 행위를 각 인정할지 여부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