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5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첫 결론…실시간 생중계
특검, 징역 10년 구형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29일 열린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진 뒤 나오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첫 선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나오는 첫 결론이며, 윤 전 대통령의 총 8개 형사 재판 중 첫 항소심 판단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프레스 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오는 7월 대법원 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상고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훈시규정이어서 법원이 이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