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많은 반성" 호소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결심 공판을 열고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40분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특검팀은 이 씨에 대해 1심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1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린 게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아픔으로 왔다"며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였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2차 주가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주가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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