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전 연인 목 조른 60대 남성…검찰, 징역 5년 구형
변호인 "겁주려 한 목적도 있었다" 선처 호소
檢, 보호관찰 3년도 요청…다음 달 28일 선고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전 연인에게 이른바 '동반 극단선택'을 제안하며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김 모 씨(62)의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확실히 살해하려는 의도보다는 '같이 죽자'고 겁을 줘 말을 듣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가수로 활동하며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고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해왔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도 끊고 운영하는 주점도 처분하겠다.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0일 서울 강북구의 한 가게에서 천 양쪽 끝에 올가미 형태의 매듭을 만든 뒤 이를 출입문 윗부분에 걸어 피해자 A 씨의 목에 한쪽 올가미를 걸고 잡게 했다. 이어 반대편 올가미에 자기 목을 건 채 매달리는 방식으로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목에 건 올가미를 벗고 달아나면서 김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 씨는 체포 이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날 이렇게 수갑 채워 보내야 돼? 내가 살인미수래. 나 풀어줘"라고 호소했다. 이에 A 씨는 "나를 때리고 죽이려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라고 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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