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헌법상 청렴 의무 저버려"(종합)
"통일교 1억 원, 국가 권력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억 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의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상당 부분 제출됐고, 사실 입증에 있어 간접 증거 및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른 관련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 수집 단계에서의 위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권 의원의 혐의를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 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 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한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에 우선해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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