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유용·채용 비리' 희망브리지 전 사무총장 재판행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 혐의…수사의뢰 2년 5개월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뉴스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국민이 기부한 성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김정희 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의연금과 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 구호 사업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1월 협회가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부정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권익위는 협회가 2020년 8월 이후 체결한 약 380억 원 규모 계약 중 40여 건, 약 20억 원 상당의 부정 계약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3억 원 규모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상품권 구매, 카드 쪼개기 결제, 사적 사용 등 1400여 건, 약 3억 원 상당의 비정상 집행이 확인된 것으로 권익위는 전했다.

아울러 협회 33건의 전체 채용 가운데 24건(77%)에서 공정채용절차 위반 등 총 54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당시 나타났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