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 도피' 주가주작 의혹 전 삼부토건 부회장 보석 청구

지난달 18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3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꼽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삼부토건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10월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뒤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같은 해 9월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으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