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 재차 제기…첫 청구는 각하
첫 헌소서 "유례없는 경찰독재국가" 주장…헌재 "자기 관련성 결여"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관련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재차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는 전날(23일)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 4조 1호·56조, 중수청법 3조 1항·6조·2조 2호·43조 3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해당 법 조항들에 대해 지난 6일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1일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앞선 각하 사유였던 '자기 관련성' 요건을 보완해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자신이 별도 진행 중인 고발·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에 있는 점 등을 들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첫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경찰 견제의 완전한 제거'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정보까지 독점하고 있던 경찰이 수사 개시·종결권까지 사실상 독점하면서 수장은 정파의 인물일 수밖에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게 했다"며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유례없는 경찰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깔아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도 사전에 제동을 걸 법률가가 사라진다"며 "그때까지 겪는 고통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더 심각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묻힌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기소도, 재판도, 항고도,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형사사법의 문 자체가 닫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0월 2일 시행 전 결정이 내려져야 국회가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할 기회가 생긴다"며 "경찰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 맡는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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