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 김종희 상명대 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학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 교비로 지출한 혐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학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희 상명대 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최해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총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후 5시에 상명대 교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2018년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백운기 전 총장의 결재를 받고 변호사 선임료 550만 원을 교비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총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상명대 총장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