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1대1 전담 보호관찰 확대…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통과

불법사금융 피해자에도 범죄수익 환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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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감독을 위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이 확대된다. 또한 대부업과 같은 불법사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범죄수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기존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전체 성폭력 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로 확대했다.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조직·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 경우에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부업법위반죄'(대부업법 19조 2항 2호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및 불법사금융업자 이자 수수 범행)를 추가해 해당 범죄수익 역시 몰수·추징해 피해자 환부를 가능하게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