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분당 10조 담합' 대상·사조CPK·CJ 경영진 무더기 기소
8년여 간 10조1520억 가격담합…역대 식품담합 중 최대
대상 임원 구속기소…법인 3곳·임원진 21명 불구속기소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사와 한국전분당협회 경영진 및 임원진 2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개 법인과 임 모 대상 대표, 이 모 사조CPK 대표,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A 씨 등 전·현직 경영진, 한국전분당협회장 B 씨 등 2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상 김 모 사업본부장은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수사선상에 올랐던 삼양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에 걸쳐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업체가 지난 8년간 10조 1520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전분당 가격 담합은 7조 2980억 원, 입찰 담합은 1조 160억 원, 부산물 가격 담합은 1조 8380억 원씩이다.
10조 원대 가격 담합은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전분 가격은 담합 전 대비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인상돼 일반 소비자에 피해를 전가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 전분당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대상의 임 대표이사와 김 사업본부장, 업계 2위인 사조CPK의 이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해선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없음'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열흘간 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강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김 사업본부장만 우선 구속기소하고 '윗선'을 비롯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담합 범행에 관여한 개인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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