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관 미임명' 최상목 고발 사건 각하 처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국무회의 심의 대상 아냐"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3일 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1월 최 전 부총리가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최 전 부총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불기소는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진척 없이 쥐고만 있는 미제 사건을 과감히 털어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처분으로 풀이된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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