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4500여 차례 조작해 1.4억 요양급여 꿀꺽…한의사 집행유예
2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벌금 300만 원…피고인 상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포함 후 범행…보험사기 혐의도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허위 진료기록을 수천 차례 작성해 1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의사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송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543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총 1억4531만여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씨는 환자 631명에게 추나요법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뼈나 관절에 자극을 가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2019년 4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 이후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송 씨는 허위로 작성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해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56명에게 약 287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한의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된다"며 "한의사로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보험사와 합의해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씨가 한의원을 폐업하고 일부 피해 금액을 추가 변제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감형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송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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