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윤석열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전날 사전심사 통과…내란특검법 2건도 심판 회부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재판 중계에 대해 "재판을 법과 증거에 의한 판단의 장이 아닌 사회적 평가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2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내란특검법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 19일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면서 각하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각하 결정에 대응하는 형태로 헌법소원도 각각 제기했다.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기각·각하한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