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조사 의혹' 김진욱 前공수처장 불기소 정당…법원, 재정신청 기각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4.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문혜원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고발됐던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전날(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처장에 대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을 약 1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고발장 접수 약 5년 만인 지난 2월 불기소 처분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