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체 정보 빼돌려 인분테러·낙서" 보복대행 일당 구속기소

정보통신망법·개보법 혐의…검찰, 일부 보완수사 요구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이른바 '보복 테러'를 벌인 일당 가운데 공범이자 총책인 30대 남성 정 모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3.28 ⓒ 뉴스1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낙서를 하는 등 '보복 테러'를 대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보복 테러를 벌인 총책 30대 남성 정 모 씨,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40대 남성 여 모 씨, 여 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30대 남성 이 모 씨 등 3명을 지난 20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담사 역할 여 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에게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6개 죄명 전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올해 초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상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여 씨가 배달의민족 외주 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 이후 약 10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행동대원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이날 구속기소된 나머지 일당 3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 씨는 지난 1월 가장 먼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정 씨 등도 지난달 말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차례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보복 대행 범죄는 53건으로, 이 중 40명의 피의자(45건 연루)가 입건됐다. 정 씨 조직에서는 A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검거됐다. 중간책이 관련된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병합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시도청 광역수사대에서 상선 및 의뢰자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천서에서 소위 '인터넷 흥신소' 운영자와 공범 등 4명을 검거했다"며 "의뢰자가 어떤 사람인지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 보복 사건은) 과거 박사방 사건 때와 구조가 비슷하다"며 "현재 전담팀을 구성했고, 사이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두 명을 배치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