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수사 무마' 특검보 소환 여부에 "출석 조사가 원칙"
박상진 전 특검보 참고인 소환 불응
법왜곡죄 관련 공수처 고발 접수 33건
- 정윤미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윤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전 특검보가 참고인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등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8월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측만 수사해 '편파 의혹'으로 고발됐다.
당시 통일교 수사를 총괄한 박 전 특검보는 지난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박 전 특검보에 대한 향후 소환 일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사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보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민중기 특검의 피의자 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사팀에서 검토·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해 11월 첫 압수수색한 이래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사건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관계자는 "(참고인·피의자 등) 조사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단계 하나하나가 쉽지 않다"며 "일련의 조사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검토 중"이라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에 접수된 법왜곡죄 관련 고발 건수는 전날(20일) 기준 33건이다. 이중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26건, 법왜곡죄는 7건으로 집계됐다. '현 공수처 인력으로 법왜곡죄 관련 사건 수사가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계자는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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