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계엄사 편성 관여' 육군 소장, 국방부 상대 징계 취소소송
- 유수연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편성·운영에 관여한 당시 육군 정책실장 김흥준 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달 30일 국방부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게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는 37명으로, 이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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