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결심…1심 징역 7년[주목, 이주의 재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박성재 1심도 마무리…이진관 부장판사 심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최종 의견 및 구형,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달 12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 수준이다.

1심은 양형에 관해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할 수 없었고,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6.3.31 ⓒ 뉴스1 최지환 기자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3이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