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혐의' 일타강사 현우진 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40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현 씨는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현 씨는 2020년 3월~2023년 5월 약 4년간 수학 교사 A 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1억 7909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교사 B 씨에겐 총 20회에 걸쳐 1억 6777만 원, 교사 C 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건네선 안 된다.
현 씨는 기소 후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 문항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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