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섭 출국금지 조치 누설' 고발 사건 각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가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누설했다며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유출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지난 10일 각하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출국금지 사실 유출로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다"며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2023년 9월 고발됐다. 2024년 3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3일 만에 공수처 소환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소환조사 다음 날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출국 후에는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으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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