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병원 환수금, 실질 운영자에 더 많이 부과 가능"
원심 "실질 운영자, 법인 환수금 초과 못해"…대법 파기환송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을 병원 명의만 빌려준 법인보다 실제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A 재단이 충남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이사장을 지낸 B 씨가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판단해 A 재단과 B 씨에게 각각 174억1580만 원, 97억7989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1심은 해당 요양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비용 전부가 환수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재단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1심은 B 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용을 독자적으로 주도하고, 수익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등을 들며 건보공단이 A 재단과 B 씨의 역할·책임 정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액 환수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건보공단이 내부 지침에 따라 환수 금액을 A 재단 약 66억 원, B 씨 약 68억 원으로 감경한 점을 반영했다.
다만 실질 운영자인 B 씨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부당이득 징수금은 A 재단에 대한 징수금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옛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무장병원처럼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뿐 아니라 실질 운영자에게도 연대해 환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 운영자의 부당이득 징수금이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고 봤다. B 씨에 대한 책임을 A 재단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면서도 독립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은 책임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징수금을 초과해 정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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