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
선박 기관장 유족 보험금 소송…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1·2심서 유족들 승소…대법원 "해지권 기산점 법리 오해" 파기환송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은 '위반 사실을 안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청구만으로 곧바로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선박 기관장 A 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탑승한 선박이 대만 해상에서 조난되면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보험사에 1억5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급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통보했다.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고, A 씨가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보험기간 중 경비원에서 선박 기관장으로 직업이 바뀌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중과실이 있다는 논리다.
이후 보험사는 2022년 7월 유족들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유족들은 A 씨의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면책·통지의무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던 2022년 6월 당시 보험사가 A 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알았는지였다. 상법은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심은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사가 A 씨의 배우자에게 5000만 원, 자녀 3명에게 각 333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보험사가 A 씨에게 면책·통지의무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면책·통지의무 약관은 보험계약 내용으로 포함됐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지급 거절과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보험사는 적어도 유족들이 구체적인 사망 사유를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2022년 6월 3일쯤 A 씨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사는 제척기간 1개월이 지난 뒤에야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해지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조사·확인을 거쳐 통지의무 위반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 시점부터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진행된다고 봤다.
대법은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A 씨의 '직무 외 일회성 선박 탑승'을 주장했으므로 보험사로서는 A 씨 직업이 경비원에서 선박 기관장으로 변경됐던 사실조차 쉽사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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