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마무리[주목, 이주의 재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2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한 총재의 불출석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한 총재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를 다시 불러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권 의원 측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도 훼손하는 행위"라며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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