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뇌물 의혹' 윤석열·박영수 불기소…최태원도 각하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배임수재·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된 최 회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도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1년 9월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는 김 씨가 아닌 최 회장으로 의심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초 사건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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