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등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불구속 상태로 수사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강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과 중국 망명설 등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도 그대로 인용해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라는 '학력 위조설' 등을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자신이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머물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고, 자신에겐 이미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전한길뉴스 유튜브 채널에) 제가 받는 피의자 혐의에 대해 다 공개돼 있다. 숨길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 하루 만인 14일 "(전 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심사를 마친 전 씨는 수갑 착용을 놓고 경찰에 항의하며 대치하다가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