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2심 마무리…이우환 그림 법정서 공개
1심 징역 6개월 집유 1년…이우환 그림 관련 공천 청탁 혐의는 무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2심 절차가 1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이날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결심 절차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법정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위작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그림이 어떤 경로로 국내에 반입됐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 통관 내역 등을 관세청에 조회해 달라는 내용의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관세청은 최근 '통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관 조회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그림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100만 원 미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진품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그림에 대한 검증 및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진우 씨가 그림을 교부받은 뒤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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