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받는다…법무부 지침 개정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바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기존에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함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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