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한덕수 재판서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도 허위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맞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회의 관련 문건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문을 비롯해 대통령 담화문, 포고령, 특별 지시 문건 등 여러 문건을 준비했으나 필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및 서류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함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도 반성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장을 거짓 증언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