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6개월

법원 "조직적·계획적 범행…2개월 넘게 수사 차질"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3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구속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6일 범인 은닉·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50일이 넘는 기간 이 전 부회장을 은닉·도피한 김 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그 밖에 공범 5명에게 이 씨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이 전 부회장을 도피·은닉시키기 위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런 유형의 범인도피 사건은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은 이 전 부회장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고, 이 전 부회장이 체포된 지난해 9월 10일까지 2개월 넘게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이 부회장이 결국 체포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법정 구속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어 "크나큰 죄가 될 줄 몰랐다. 신고해야 하는 입장인 걸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도와주신 분이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느냐.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난다"고 질책했다.

이 씨와 공범 5명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두 달여간 이 전 부회장을 서울과 경기·전남·경상도 일대 펜션,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이동시키며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위치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이 전 부회장이 사용한 데이터에그를 받아 보관하거나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대포폰을 나눠 가져 별도의 비밀 연락망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회장에게 자신들 명의의 쿠팡 계정을 제공하고 금액을 충전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리 처방받은 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피를 도운 혐의도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