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40억…집 금고 김치통서 현금·명품가방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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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5일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으로 확정된 추징금 39억8000만 원을 미납한 사람의 실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주거지 금고 내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 1230만 원과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등 명품 가방 8점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범행으로 확정된 추징금 28억8000만 원의 집행을 위해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의 부인을 상대로 2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부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납자는 부인 명의 차명법인 자금을 이용해 2020년 7월쯤 부인 명의로 22억 원 상당의 분당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수했고(동일 평형 최근 실거래가 36억5000만 원 상당), 검찰은 미납자의 부인에 대한 2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검찰은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해 박탈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