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복권 안 줬다"…식당 주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1심 "심신미약 아냐…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000원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모 씨(59·남) 측은 전날(1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다. 이후 흉기로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1000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