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 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전·현직 노동자 "법정수당·퇴직금 미지급분 달라" 소송…최종 패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설공단 자체 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일부 잘못 적용했다고 보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동조합 대표자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공단이 자체 평가급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연장·야간·휴일·연차휴가 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면서 미지급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노동자들은 총 2163명이었으나, 원심 패소 뒤 노조 대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들은 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 가운데 적어도 최소한도 보장 부분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노동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자체 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해 지급한 것"이라며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면서도, 해당 평가급에 최소한도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근거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제공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의 경우 최소 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가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소 지급분이 인정될 경우 이는 전년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해당 연도의 통상임금이 아닌 전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전제로 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선 "최소 지급분에 관해 취업 규칙·보수 규정 등에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률은 매년 외부 기준, 이사장 결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서 "최소한도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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