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2심 징역 1년 2개월
1심보다 4개월 감형…일부 혐의 공소기각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긴밀한 친분이 상당히 의심되는 자로서 김 여사의 관여 여부가 문제 되는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라며 "특검으로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선 본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친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실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가 친해서 이정필 씨에게 (이 전 대표가) 과시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정의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그러한 의심의 존재만으로도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부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받은 이정필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줬다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의 독립, 법관의 직무수행, 사회적 신뢰를 흔든 중대 범죄이므로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 사건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어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정필 씨에게 수수한 것이고, 청탁 역시 이 씨 개인적인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청탁 상대방 대상에 있어 김 여사 또는 도이치와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횡령 사건에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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