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에 첫 상고

김건희 특검 현판. 2025.10.1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건희 특검 현판. 2025.10.1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특검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김 씨가 받는 공소사실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상고는 김건희 특검팀의 첫 상고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