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재판 5월 27일 본격화…검찰 "군사상 이익 침해"

검찰 "방공망 경계 태세 노출·군사 도발 명분 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군(軍)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무인기 제작업자 등의 재판이 오는 5월 27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인 오 모 씨와 법인 대표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전담재판부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오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 등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렸던 무인기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무인기 무단 통과 비행으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방어하는 군의 방공망 경계 태세가 노출됐고, 군사 도발 명분을 제공하면서 군이 무력 도발을 직면할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며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군사상 위험을 초래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 의견과 검찰 측 입증계획을 듣고, 같은 달 27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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