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작성 검사 조사 시도…법무부 협조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취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검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으로부터 국외 훈련 중인 검사의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특검과 해당 검사가 연락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해당 검사에게도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도록 연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는 현재 특검과 소통하는 상황으로, 법무부는 특검에서 해당 검사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참고인 조사 대상인 해당 검사를 강제적으로 귀국시킬 권한이 없음을 종합특검에 이미 설명한 바 있다"며 "향후 특검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검사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취지 수사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2024년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참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현재 미국 연수 중인 A 검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사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