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2㎞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비난 가능성 커" 징역 1년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22%였고,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씨는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남 씨는 2023년 7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항소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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