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재차 증언 거부…국조특위원장, 퇴장 조치

박상용, SNS 통해 "李대통령 공소취소 막기 위해 선서 거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송송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그는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선서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증인 선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박 검사를 회의장에서 퇴장시켰다.

박 검사는 증언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서 의원은 이를 제지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가 지속해서 발언 기회를 요구하자, 위원장 권한으로 퇴장 명령한 뒤 회의장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은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박 검사는 이날 국회 출석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인 선서 거부를 예고했다. 그는 "선서 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소 취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을 대체하고 권력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주저앉히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선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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