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상 여론조사' 재판, 김건희 증인 나온다…9개월 만에 부부 대면

작년 7월 尹 재구속 이후 처음…증언 거부 가능성 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6.3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구속돼 대면한 적이 없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명 씨 측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여사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유지하고, (김 여사가) 출석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출석과 증언거부권은 별도로 본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의 1심은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의뢰한 게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