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노동자 에어건 사건' 피해자 체류 허가…국내 취업 허용키로
제32회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논의 결과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무부가 '화성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체류를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내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이번 사건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 60대 남성 A 씨가 지난 2월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공기 분사기)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사건이 지난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 △2022년 8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했던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법무부는 에어건 사건 피해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G-1)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조종사를 구조한 공로를 인정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체류자격(G-1) 변경을 허용해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신설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금 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는 20개 언어로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받아 범죄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핫라인을 연계하는 등 외국인 인권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외국인·동포 인권 보호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동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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