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대면하나…'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증인신문[주목, 이주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4.1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번 주 진행된다. 김 여사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해 출석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명 씨 측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여사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유지하고, (김 여사가) 출석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출석과 증언거부권은 별도로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김 여사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해 법정에 출석한다면 지난해 8월 김 여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8개월여 만에 윤 전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다.

김 여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의 1심은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의뢰한 게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16일 열린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서증조사(서류 증거조사)를 포함해 특검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여러 정황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확인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