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안 해"…이상민 재판 증인 출석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오는 22일 결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시도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날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문건이나 구두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단전·단수라는 건 한 적도 없다"며 "단전·단수한다는 얘기가 나온 민간기관에 경찰관이나 군인을 보내려고 인원을 배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어 '구두로 지시한 적도 없는 것이냐'고 묻는 이 전 장관 변호인 질문에 "(단전·단수)할 생각도 없는데 구두로 왜 지시하겠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냐'는 질문에도 "단전·단수라는 말 자체가 계엄 검토할 때 김 전 장관과 나 사이에서 나온 사실이 없다"며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 중 언론 관련 부분이 담긴 경위 등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가짜뉴스, 언론·출판 부분은 왜 들어갔는지 별도로 얘기를 들었냐'는 재판부 질문에 "계엄이 오래 지속될 것도 아니고, 포고령도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냥 만들어왔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 자체를 계획하거나 한 적 없기 때문에 만약 문건을 봤으면 국방장관에게라도 무엇인지 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김 전 장관이 건의한 것인데도 계엄선포 전 이 전 장관을 대통령실로 미리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소수로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하려고 했다"며 "먼저 부르려면 행안부 (장관은) 당연히 와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히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특정 역할, 업무를 맡기기 위해 미리 부른 것이 아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걱정했다는 후폭풍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국민 불안 등 상황에 대한 후폭풍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후 오는 22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