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협박해 약물 대리 처방…오재원, 2심 징역 1년 9개월

3번째 기소…86회 2365정 대리 처방 받아
필로폰 수수·투약 등 혐의로 복역 중

오재원. 2022.4.15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259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건으로 중복돼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고,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받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이 처방받은 부분도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한 약물의 양과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 판결이 동시에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달 오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검찰의 오재원에 대한 세 번째 기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재원의 협박으로 김 모 씨 등 14명이 자신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재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은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유명 야구선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약물을) 처방받게 한 후 수수했다"며 "3년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해 수수한 양 많다"고 질타했다.

한편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또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해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