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장에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
10여명 규모…헌재 '재판 취소' 뒤 후속 절차 등 연구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재판소원 제도의 후속 조처를 연구하기 위한 법원 내부 연구반을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4기)가 맡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구성한 재판소원 후속 조치 연구반 반장을 이끌게 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에 관련된 쟁점 검토·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반을 모집했다. 연구반은 이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1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연구반에서는 헌재가 재판소원 결정으로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법원이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에서 재판이 취소될 경우 법원에서 재심 사건번호를 부여할지, 파기환송 형식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등이다.
연구반 활동은 6개월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후속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구반 반장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2007년부터 2년간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고법 언론·환경 전담 재판부에 몸담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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