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항소

김건희특검도 항소

박창욱 경북도의원. (공동취재) 2025.9.15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도의원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가 심리한다. 이 재판부에서는 전 씨 항소심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도의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박 도의원은 책임 당원 100%의 여론조사 방법으로 공천된 것이어서 전 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고액의 선물 세트와 감사 인사,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처벌을) 피하고자 다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억 원을 수수한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전 씨에게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