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증거인멸교사' 이종호 1심 무죄에 항소
특검 "증거인멸교사 성립이 대법 판례"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측근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7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 차 씨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김 여사 등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만 성립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현행법상 자기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시킨 '교사'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1심 재판부는 '교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으로 성립한다고 봤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리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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